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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산불 나기 쉬운 때입니다. 작은 불씨로 산림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모두들 조심합시다. 산림보호법 제 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 공고합니다. 산불 방지활동에 동참합시다.
1. 산불조심 기간
2023년 2월 1일 ~ 5월 15일
2. 신고요령
산불 발견 시 발생 장소, 시간, 크기, 신고자 인적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한다
행정기간 : 소방서 119, 경찰서 112 등
3. 주의사항
산림 인근 쓰레기, 부산물 소각 금지
입산 통제 구역, 통행제한 등산로 출입금지
입산 시 라이터,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휴대 금지
산림 인근 흡연, 담배 버리는 행위 금지
과실로 산림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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