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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>
자엽엉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
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자영업자로서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개인이라면
민간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,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1. 구직급여
매출액 감소등에 따른 비자발적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
2. 직업훈련
고용보험 가입 시 매출액과 무관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
3. 문의 상담
고용보험 가입 관련 : 근로복지공단 (1588-0075)
고용보험료 지원 : 소상공인마당 누리집
중소기업 통합 콜센터(국번없이 1357)
구직급여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: 고객상담센터 (국번없이 1350)
4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납입보험료 지원 혜택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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